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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불교신문 | Posted by 불교문화전문기자 김종열 2021. 8. 17. 15:34

조계종,“KBS 나눔의집 보도 객관성·사실성 상실한 편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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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 기획실장 명의 입장 통해 반박

조계종이 KBS의 ‘나눔의 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 보도와 관련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라 주장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KBS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정보도를 촉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8월13일 ‘2021년 8월 13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 기횏;ㄹ징 삼혜스님 명의로 발표하며 KBS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종단은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는 나눔의집을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혼란을 조장한 점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계종을 당사자로 거론한 점 등을 반박하며 “KBS 보도는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이며 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아 조계종과 나눔의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만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밝혔다.

 

입장문 전문

 

2021년 8월 13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인 KBS는 8월 13일(금) “‘나눔의 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금번 KBS의 보도는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입니다.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은 전형적인 보도로 대한불교조계종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KBS는 사회복지법상 설립된 법인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을 마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KBS의 보도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외부에서 온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이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유용 의혹 당사자인 조계종 측이, 나눔의 집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반 박>
- 현재 나눔의 집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보도이며,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형적인 편파보도입니다.

 

-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 스님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또한 나눔의 집 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주장만 인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방송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과 나눔의 집 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 측 직원들이 공익제보자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로 몰래 들어온 겁니다. 1년 전 공익제보를 했던 직원들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반 박>
- 보도에 등장한 영상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켜고 점검하는 장면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 보도된 영상은 소위 ‘공익제보자’들이 임의로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장면으로 법인시설에 법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카메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를 보다가 서류를 가지고 내려가면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현수막 교체하면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하고

 

<반 박>
- 소위 공익제보자인 김대월은 광주시 법인에서 나눔의 집 출입구 벽보에 게시한 코로나 예방수칙 공문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떼어내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검찰의 약식기소 후 현재는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 현수막 역시 코로나 예방 무단출입금지 현수막을 김대월이 고의적으로 탈거, 훼손한 사실로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는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이와 같이 나눔의 집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부착한 공적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익제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의 주의주장만을 내보낸 KBS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편향방송입니다.

 


전순남 씨는 근무 중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 박>
- 전순남씨는 법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법인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약 2천여만 원의 식대를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무단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횡령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한 죄명과 실제 법 위법 사항이 달라 경찰과 협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한 사건입니다.

 

- 자금의 지출은 통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지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설령 식대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결재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금을 지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며, 그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40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반 박>
- KBS는 실제 고소고발 현황을 확인하고 보도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법인에서 확인하고 있는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 있습니다.

 

- 이중 무혐의 처분은 2~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 오히려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건의 경우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기2565년 8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기획실장 삼 혜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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