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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지역 총 374개소 사지 현황 등 수록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스님)와 공동으로 2017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발간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014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던 곳이다. 2017년에는 2014년도에 이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또는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논산 개태사지 등 26개소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지 348개소 등 총 374개소를 조사했다. 이 중 아산 신봉리사지2·3, 서산 보현사지 등 20개소의 사지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곳으로서,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그 내용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역(寺域), 유구‧유물 현황, 식생(植生),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한,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렸으며, 문헌,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하여, 개별 사지의 연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지들의 정보도 함께 수록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2014년과 2017년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사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행정정보-문화재도서-간행물)에도 5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충청남도·충청북도의 사지 490여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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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사이드 최신뉴스 | Posted by 불교문화전문기자 김종열 2018. 2. 15. 09:39

문화재 점검 청장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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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2,123개소와 4대궁‧종묘‧조선왕릉 안전‧방재설비 점검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 점검을 나손 김종진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8호), 경주 불국사(사적 제502호) 등 주요 문화재 2,123개소와 4대 궁‧종묘‧조선왕릉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해빙기 대비 문화재 안전상태와 문화재 방재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1차로 설 연휴 기간(2.15.~18.)에 4대궁‧종묘, 조선왕릉과 유적기관을 방문하여 연휴기간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정비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차 점검(2.19.~3.9.)은 안전대진단 기간에 합천 해인사(사적 제504호) 등을 방문 점검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마다 2~4월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진단하는 일종의 예방활동이다. 올해는 안전점검 대상 문화재를 지난해(1,901개소)보다 11.7% 늘린 2,123개소로 정하고 현재 철저히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전 등)와 방범설비(폐쇄회로 TV(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시설 등의 안전 점검 등이다.


  안전진단은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중요 문화재 107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은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예산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안전대진단,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과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조치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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