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및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일제강점기 발굴된 신라 시대 주요 유물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보물 제455호)’와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비지정)’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967년 6월 21일 보물 제455호로 지정된 ‘태환이식(太鐶耳飾)’은 본래 경주 노서동 출토 금귀걸이로, 한 쌍 중 한 점은 일본에서 환수된(1966.5.28.) 문화재이다. 그러나 경주 출토 ‘황오동 금귀걸이’와 크기, 형태, 공예 기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지정 이후 출간된 자료 등에서는 보물 제455가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로 오랫동안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1967년 지정 당시 보물 제455호는 환수문화재를 지정한 점에 비추어, 현재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로 되어 있는 보물 제455호의 지정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3월 16일, 보물 제455호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4월 12일 열린 제3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노서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정 가치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67년 당시 지정과 그 이후 경과 등을 재확인하고 두 지역에서 출토된 귀걸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에 대해 지정‧비지정 문화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지정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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