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불교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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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위한 기반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940호 ’16. 2. 3. 공포)’을 제정한 데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5월 19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과 함께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심의 기구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차관 및 관계 부처(기재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

각급 학교, 문화기반시설,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 실시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 등에서 인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첫 발걸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6. 5. 19.~6. 28.) 등을 거친 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16. 8. 4.)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안)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 입법예고 기간(’16. 5. 19.~6. 28.)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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